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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 (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, 2025.12.24)
1. 개정 이유 □ 여러 법령의 제‧개정으로 인해 신설‧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
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. 주요 개정내용
[1] 본문 개정 내용 □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 -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확대 -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처리기관 변경(화학물질안전원
→ 한국환경공단) □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 - 유독물질 범주 변경*에 따른 용어 정비 * 유독물질 →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로
세분화 -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- 제한물질의 수입신고 신설 □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 - 시행규칙 조항 수정, 취급제한물질 정의 수정(수은 → 수은 및 수은 화합물) -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(B) 관련 취급금지 금지물품 조항 수정 □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사항 반영 -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시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·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항 신설 □ 「석면안전관리법」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□ 「통신비밀보호법」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- 국가기관이 아닌 자의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조항 신설
□ 「식물방역법」 개정사항 반영 - 관련 용어 정정. 검역증명서 첨부·전송 관련 예외조항 추가 □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사항 반영 - 기관 명칭 오기 및 국제기구 명칭 변경 * 국립축산검역본부 → 농림축산검역본부, 국제기준(OIE) → 국제기준(WOAH), 검역원장 → 검역본부장, 농림축산검역본부장 → 검역본부장 -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사항 반영 -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관련 누락사항 추가 반영 - 법령 적용 물품 수입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조항 추가 □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개정사항 반영 - '체외진단의료기기'에 대한 적용 법령 수정 *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→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□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개정사항 반영 - 법령명칭 수정(총포·도검·화약류등 단속법 →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 □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 - 시행규칙 조항 수정, 법률 적용 품목 관련 수입요령 개정 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- 고위험병원체 반입 시 관련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조항 신설 -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문의 명칭, 기관 명칭 등 자구 수정 □ 「문화유산법」 관련 개정사항 반영 - 법령명칭 수정(문화재보호법 → 문화유산법), 「자연유산법」 에 따른
자연유산 및 천연기념물의 반출 관련 단서 신설 □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* 산업통상자원부 → 산업통상부 / 기후에너지환경부, 환경부 → 기후에너지환경부, 문화재청 → 국가유산청 [2] 별표 개정 내용 □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(별표1, 별표2) -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등 23개 법령 □ 수출·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별표 개정(별표5) □ 수입 금지 식물, 금지 지역 및
금지 병해충 별표 개정(별표10) □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별표 개정(별표16) □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(별표20) 3. 시행일
□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□ (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
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
[별첨] 4.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관련 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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