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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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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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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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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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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 <제19조제5항제1항다목
개정>
-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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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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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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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 <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>
-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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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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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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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<제89조제3항 개정>
-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․수리 공장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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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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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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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
연장 <제89조제6항제1호 개정>
-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」에 따른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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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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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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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과세 면제 <제91조 제4호의2 신설>
- 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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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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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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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<제114조제1항 개정>
-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20일 전에 사전통지
-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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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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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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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<제235조의2 신설>
- 소액의 탁송품 또는 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제공, 통관의 보류. 허용 및 유치.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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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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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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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<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>
-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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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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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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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 <제265조제2항,제3항 신설>
- 필요한 경우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
- 검색결과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
-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 검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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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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