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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세청) 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 (출처 : 한국관세사회, 2025.12.11)
관세 등 감면신청 관련 법조 적용 오류 등 주요 감면 오류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
같이 안내하오니, 감면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ㅇ (재수입면세 및 해외임가공물품
등의 감면 부적정)
- 감면신청 시 수출신고번호 기재 누락 - 감면 신청한 물품의 국내 입항일보다 출항일이 늦은 경우에도 감면신청 - 해외 수리 후 재반입하는 물품(해외임가공물품)을
재수입면세로 감면신청 - 수출된 후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사용·소비권한이 이전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
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-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출신고시와 품목분류 10단위가 일치하지
아니함에도 감면신청 - 보세구역에서 반송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ㅇ (재수출면세 부적정)
- 장비임차료 등을 해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은 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
제50조제1항제22호) - 홍보용 물품임에도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 감면신청 - 재수출이행 예정일 만료 전 수출이행(수출신고) 여부
사전 미확인 ㅇ (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부적정)
-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입하는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이외의 물품에 대해 감면율을 연도별 차등없이 100%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신청 - 비 중소기업임에도 「관세법」 제89조제1항에 따른
물품으로 감면신청 - 항공기 제작·수리용 원재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
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한 서류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감면신청(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) ㅇ (장애인용품 면세 부적정)
-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한해 관세면제가 가능함에도 비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해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 별표2) - 점자용지는 장애인용 보조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 별표2) ㅇ (특정물품의 면세 부적정)
- 탄자나이트(TANZANITE) 등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별표1제3호가목1)가에 해당하는
보석의 원석 및 나석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관세법 제93제18호) ㅇ (FTA관세법 일시수입물품 등에
대한 관세의 면제 부적정)
- FTA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적출된 물품임에도 감면신청 ㅇ (수입 암염 부가가치세 면제 부적정)
-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이 아닌 수입 암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부가가치세법
제34조제1항제13호) ㅇ (기타)
-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 승인물품에 대해서 반출자 등이 세관장이 지정한 날까지 반출승인서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
함에도 미증명 -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
양도. 끝.
※ 문의 : 관세청
통관물류정책과 ☎
042-481-7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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