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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관세청) 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 (출처 : 한국관세사회, 2025. 12. 11) 등록일 2025-12-19
글쓴이 패스윈(PASSWIN)

 (관세청) 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

 

(출처 : 한국관세사회, 2025.12.11)

 


관세 등 감면신청 관련 법조 적용 오류 등 주요 감면 오류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감면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-          래 -


 

(재수입면세 및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부적정)


- 감면신청 시 수출신고번호 기재 누락

- 감면 신청한 물품의 국내 입항일보다 출항일이 늦은 경우에도 감면신청

- 해외 수리 후 재반입하는 물품(해외임가공물품)을 재수입면세로 감면신청

- 수출된 후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사용·소비권한이 이전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

-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출신고시와 품목분류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

- 보세구역에서 반송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

 

(재수출면세 부적정)


- 장비임차료 등을 해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은 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2호)

- 홍보용 물품임에도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 감면신청

- 재수출이행 예정일 만료 전 수출이행(수출신고) 여부 사전 미확인

 

(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부적정)


-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입하는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이외의 물품에 대해 감면율을 연도별 차등없이 100%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신청

- 비 중소기업임에도 「관세법」 제89조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 감면신청

- 항공기 제작·수리용 원재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한 서류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감면신청(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)

 

(장애인용품 면세 부적정)


-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한해 관세면제가 가능함에도 비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해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 별표2)

- 점자용지는 장애인용 보조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신청(관세법시행규칙 별표2)

 

(특정물품의 면세 부적정)


- 탄자나이트(TANZANITE) 등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별표1제3호가목1)가에 해당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관세법 제93제18호)

 

(FTA관세법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부적정)


- FTA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적출된 물품임에도 감면신청

 

(수입 암염 부가가치세 면제 부적정)


-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이 아닌 수입 암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(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3호)

 

(기타)


-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 승인물품에 대해서 반출자 등이 세관장이 지정한 날까지 반출승인서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미증명

-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양도. .

 


※ 문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-481-7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