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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 (출처 : 관세청, 2025. 12. 12) 등록일 2025-12-19
글쓴이 패스윈(PASSWIN)

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

 

(출처 : 관세청, 2025.12.12)

 


1. 행정규칙명

 

보세운송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4-78호, '24.12.30)

 

2. 개정사유

 

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반영 외

 

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 내 문구자구 통일 등

 

3. 주요 개정내용

 

가. 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(제34조제3호)

 

ㅇ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


-
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* 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

*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

 

나. 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(제58조제1항)

 

ㅇ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


-
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

 

다. 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(제13조)

 

ㅇ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(갱신) 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


-
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(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)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

 

라. 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(제6조)

 

ㅇ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


-
다만, 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명확화

 

.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


구분

현 행

개 선

비 고(관련 조항 외)

1

반송절차에 관한 고시

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 고시

- 제46조 제1항, 제47조제6항

- 고시명칭 현행화

2

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

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 관한 고시

- 제47조 제2항

- 고시명칭 현행화

3

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

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(일반기준 신설 등)

- 별표 1. 산정기준 합리화

4

보세운송신고서 등

보세운송신고서 등

(운송수단 번호 추가 외)

- 별지 제9호, 제12호 서식

5

별지 제9-2호

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

별지 제9호의2

운송수단 (변경)신고서

- 별지 형식 수정

- 서식명칭 변경

6

간이보세운송업자 관세담보 연대보증 내역

- 별지 제23호서식 신설

 

4. 제정·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

 

조문번호

법령위임근거 조항

제6조(보세운송기간)

법 제216조(보세운송통로) 제2항

제13조(지정요건)

법 제220조(간이 보세운송)

제34조(담보제공)

법 제218조(보세운송의 담보)

제28조(행정제재)

법 제223조의3 (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), 제269조(밀수출입죄), 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, 제271조(미수범 등), 제274조(밀수품의 취득죄 등)

 

5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 

6. 시행 일자 : 2025. 12. 30.

 

7. 의견제출 방법

 

제 출 처 : 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

 

담 당 자 : 주남룡 사무관(042-481-7945), 남혜란 주무관(7917)

 

제출기한 : 2025.12.22. (월)

 

제출방법 : 내부메일, 이메일(nhr2000@korea.kr)

 


[별첨] 1. 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신구조문대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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