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 (출처 : 관세청, 2025.12.12)
1. 행정규칙명 □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(관세청 고시
제2024-78호, '24.12.30) 2. 개정사유 □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
채택된 안건 반영 외 □ 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
위한 고시 내 문구・자구 통일 등 3. 주요 개정내용 가.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
확대(제34조제3호) ㅇ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
지원하고 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
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
-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*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
*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
및 산정기준 합리화(제58조제1항) ㅇ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
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
-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‘위반일’이 아닌 ‘적발된 날’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
다.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(제13조) ㅇ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(갱신) 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
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
- 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(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)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
라.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
연장시 신청서 제출(제6조) ㅇ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
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
- 다만,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
명확화
마.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
|
구분
|
현 행
|
개 선
|
비 고(관련 조항 외)
|
|
1
|
반송절차에 관한 고시
|
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
|
- 제46조 제1항, 제47조제6항
- 고시명칭 현행화
|
|
2
|
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
|
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
|
- 제47조 제2항
- 고시명칭 현행화
|
|
3
|
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
|
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(일반기준
신설 등)
|
- 별표 1. 산정기준 합리화
|
|
4
|
보세운송신고서 등
|
보세운송신고서 등
(운송수단 번호 추가 외)
|
- 별지 제9호, 제12호 서식
|
|
5
|
별지 제9-2호
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
|
별지 제9호의2
운송수단 (변경)신고서
|
- 별지 형식 수정
- 서식명칭 변경
|
|
6
|
|
간이보세운송업자 관세담보 연대보증 내역
|
- 별지 제23호서식 신설
|
4. 제정·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
|
조문번호
|
법령위임근거 조항
|
|
제6조(보세운송기간)
|
법 제216조(보세운송통로) 제2항
|
|
제13조(지정요건)
|
법 제220조(간이 보세운송)
|
|
제34조(담보제공)
|
법 제218조(보세운송의 담보)
|
|
제28조(행정제재)
|
법 제223조의3 (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), 제269조(밀수출입죄), 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, 제271조(미수범 등), 제274조(밀수품의 취득죄 등)
|
5.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 6. 시행 일자 : 2025. 12. 30. 7. 의견제출 방법 □ 제 출 처 :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□ 담 당 자 : 주남룡 사무관(042-481-7945), 남혜란 주무관(7917) □ 제출기한 : 2025.12.22. (월) □ 제출방법 : 내부메일, 이메일(nhr2000@korea.kr)
[별첨] 1.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신구조문대비표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