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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 (출처 : 관세청, 2025.12.11)
1. 고시명 □「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5-30호 ’25.06.01.) 2. 개정사유 □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□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3. 주요 개정내용 □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(고시§7조②, §23조④∼⑤ 개정) - ‘기획재정부’를 ‘재정경제부’로 변경 - ‘산업통상자원부’를 ‘산업통상부’로 변경 □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- 개발단계(시작품과 시제품 포함)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(고시§2조③개정) - ‘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’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(고시§14조①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) □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식 일부 변경(고시 별지 제1호서식-갑지, 별지 제3호서식 - 갑지
개정) 4. 신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 참조 5. 시행 일자 : 2026.01.02. 6. 의견제출 방법 □ 제 출 처 : 관세청 심사정책국
세원심사과 □ 담 당 자 : 유종숙 행정관(042-481-7643) □ 제출기한 : 2025.12.30. □ 제출방법 : sook97@korea.kr
[별첨] 3. 「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신ㆍ구조문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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