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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세청) 「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지침」 개정 안내
(출처 : 한국관세사회, 2026.07.27)
□ 최근 담배 규제 변화*에
따라 세금탈루, 유해성에 대한 국회·언론 지적이 지속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국경단계에서의 세수
정상화 및 안전성 관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* 「담배사업법」 개정 시행('26.4.24.)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 관련 세금 부과 중 □ 이에 따라 ▲ 합성니코틴(원액 포함) 제출서류 재정비하고, 유사·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, ▲ 합성·유사·무니코틴에 대한 수리 전 분석을 통해
통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「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」
이 '26.8.18 (화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※ 문의 : 관세청 통관기획과 ☎ 042-481-7733
[별첨] 2. 전자담배
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(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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