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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(기한연장)(~2026-09-12까지)
(출처 : 관세청 공고 제2026-111호, 2026.07.22)
□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(기한연장) □ 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
관한 고시」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(HS10단위
기준 3개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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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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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번부호(HS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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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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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휘발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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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10.12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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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3.13 ~ 2026.9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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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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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10.19-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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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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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10.19-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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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신고지연
가산세 부과 기산일)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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