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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(기한연장)(~2026-09-12까지) (출처 : 관세청 공고 제2026-111호, 2026. 07. 22) 등록일 2026-07-24
글쓴이 패스윈(PASSWIN)

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 금지 품목 공고(기한연장)(~2026-09-12까지)


(
출처 : 관세청 공고 제2026-111호, 2026.07.22)

 


□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(기한연장)

 

□ 관세법 제241조 제4항, 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 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(HS10단위 기준 3개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

세번부호(HSK)

적용기간

자동차 휘발유

2710.12-1000

2026.3.13 ~ 2026.9.12

경유

2710.19-3000

등유

2710.19-2010

 


※ (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) 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