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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(출처 : 재정경제부 공고
제2026-195호, 2026.07.10)
1. 제정이유
「관세법」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
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「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」의 경우 2025년 8월 6일부터
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,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
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
가.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.10.0000호에
해당하는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
페이스트 수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. 1. 현탁중합(Suspension Polymerization, 분산
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)을 통해 제조된 것 2.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. 평균 입자크기 100 마이크로미터(㎛) 이상 180 마이크로미터
이하일 것 나. 적용기간은 「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
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.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5.79~31.55%로 함.
*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

3. 의견제출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
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(참조:반덤핑관세팀, 전화 (044)215-4462, 이메일 ntczzang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
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
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- 전화 : 044-215-4462 - 전자우편 : ntczzang@korea.kr
[별첨] 5.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
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-V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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