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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
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개정 안내
(출처 : 관세청, 2026.07.07)
1. 행정규칙명
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(관세청 고시 제2025-57호, 2025.11.24.) 2. 개정사유
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
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, 개별법령
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3. 주요 개정내용
(1) 국민의 건강·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
차단
ㅇ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
있는 치실, 칫솔,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, 인공수정체, 스텐트
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ㅇ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
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, 바닥재 등 96개
목재제품 신규 지정 (2) 산업안전·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
ㅇ 산업·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·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,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
등 요건확인 강화 * 엑스선용 고압발생기(원자력안전법), 승차용 안전모(전기생활용품안전법) 등 ㅇ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, 증기,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ㅇ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·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* 에나멜 등 백연(White Lead)을 포함한 페인트 17종(산업안전보건법), 일산화탄소, 포름산
등 13종(화학물질관리법)
신규 지정 (3)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
ㅇ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,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
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·원피·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
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(4)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(별표 2 개정)
ㅇ 「화학물질관리법」변경사항 반영("유독물질" → "인체등유해성물질" 등) ㅇ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을 세관장확인대상
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「의료기기법」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* 시행 2020.05.01., 제정 2019.4.30. ㅇ '25.10.1.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("산업통상자원부장관" → "산업통상부장관") (5)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(별표 1·2 개정)
ㅇ HSK 2025 개정사항 반영,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·협의사항 반영,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- (수출) 5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, 86개 변경, 180개 제외 - (수입)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, 322개 변경, 520개 제외 ※ 상세 변경사항은 [참고] 참조 4. 규제대상여부 : 해당없음 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
: “붙임” 6. 시행일자 : 2026. 7. 16.
[별첨] 2. (신구대조표)「관세법 제226조에
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[별첨] 3. 신구대조표(별표 1의2.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)
[별첨] 4. 신구대조표(별표 2의2. HSK 10단위로
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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